안녕하세요? 매거진 초이의 ChoiChoi입니다.
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. 이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고, 불편했던 사후지급 방식도 사라집니다.
1. 무엇이 달라지나요?
1)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
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%를 기준으로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었습니다. 하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인상됩니다.
- 1~3개월: 통상임금 100%, 월 최대 250만 원
- 4~6개월: 통상임금 100%, 월 최대 200만 원
-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, 월 최대 160만 원
2) 사후지급 방식 폐지
기존에는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%만 지급하고, 나머지 25%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이 적용됐습니다. 그러나 2025년부터는 전액 즉시 지급 방식으로 바뀝니다. 육아휴직 기간 중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육아가 가능해집니다.
3)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특례 상한 인상
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정부는 첫 달 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 →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.
- 1개월: 250만 원
- 2~6개월: 기존과 동일 (각 월 250~450만 원까지 차등)
4)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상한액 추가 인상
한부모 가정을 위한 배려도 강화되었습니다. 2025년부터는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상한액이 인상됩니다.
- 1~3개월: 월 최대 300만 원
- 4~6개월: 월 최대 200만 원
- 7개월 이후: 월 최대 160만 원
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도 개선됩니다!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.
-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: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적용되는 월 통상임금 100%의 상한액을 200만 원 → 220만 원으로 인상
- 나머지 단축분(통상임금 80%)은 현행 150만 원 상한 유지
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생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도는 특히 영유아 양육기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.
3.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?
이 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,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'일·가정 양립 활성화 대책'의 일환입니다.
아이를 키우는 것이 곧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졌던 과거에서 벗어나,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제대로 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된 것이죠.
4. 시행일은?
- 시행일자: 2025년 1월 1일
- 적용대상: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는 근로자
5. 문의처
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- ☎ 044-202-7412
- ☎ 044-202-7476
# 마무리하며
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단지 금액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. 이제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, 국가가 함께 짐을 나누는 '현실적인 육아지원'의 시작입니다.
출산을 계획 중이거나, 현재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제도 개편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 사회 전체가 육아에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,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이 첫걸음이니까요.
우리 모두가 함께 키우는 사회, 2025년부터 달라집니다.